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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오시티 주택 임대차 신고제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 2023-04-06 17: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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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오시티 주택임대차신고제"

 

안녕하세요. 헬리오시티 광장부동산입니다.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 주택 임대차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 임대차 신고 대상(전월세 신고제)은?

2012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함) 임대차 계약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신고 금액이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 하는 임대차 계약(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함)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일시적 거주시 임대차 계약 신고 여부(출장,발령 등) :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되어 있는 본 거주지가 있고, 일시 출장 등 일시적 거주가 명확한 단기 임대차 계약은 신고대상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 임대차 신고 방법은?

임대차 신고 방법은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위에도 불구하고 신고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1. 주택 임대차 계약서(작성한 경우)

2. 입금증, 주택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금전거래내역이 적힌 통장사본 등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함)

3.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이를 확인 할수 있는 서류 등

 

○ 임대차 신고 기한 초과시 처벌은?

임대차 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이며, 신고기한을 초과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됩니다. 계약서 작성 이전이라도 임대료, 임대기간, 주택 등이 확정되어 당사자 간 임대차 계약의 함의 후 (가)계약금이 입금되었다면, (가)계약금 입금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신고 해야 합니다. 꼭 잊지말고 신고하도록 해요~! 

 

○ 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등의 의제는?

* 주택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봅니다. 

고로,앞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게되면, 당일 임대차 계약서를 들고, 동사무소에 방문합니다..임대차 신고도 하며, 확정일자까지 받아옵니다. 그 후 시간이 흘러 잔금을 처리한 날(이삿날)에 바로 전입 신고를 합니다.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가장 빠르게 확정일자와, 전입 신고까지 마치게 됩니다. 세입자로서 대항력도 끝! 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보증금! 같이 보호해요~ 

 

본자료는 국토 교통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 자주 하는 질문 - 참조하여 각색하였습니다. 

 

이상 헬리오시티 광장공인중개사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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